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만간 유럽연합내 통신회사와 인터넷 업체 등에 대해 통화나 e-메일 교환 일시 등의 기록을 1년간 보존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비비안 레딩 EU 문화담당 집행위원이 31일 밝혔다. 그는 통신업계 회의에서 "며칠내로 공식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방침은 테러 및 사이버 범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서 테러 등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용의자들의 전화 및 e-메일 교환 내역을 신속히 파악해 범인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물론 1년간 보관되는 것은 전화나 e-메일 송수신기록으로서 실제 통화 내용이나 e-메일의 내용은 보관되지 않는다. 현재 통신회사 등은 요금청구 근거자료용으로 3개월간의 통화 및 e-메일 송수신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와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은 19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마드리드 열차테러의 영향을 받아 지난 4월 유사한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유럽연합집행위는 각 회원국별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집행위 차원에서 공식 제안한 뒤 유럽연합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각국에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레딩 위원은 밝혔다. 그동안 인권단체와 통신회사, 인터넷 업체 등은 개인사생활 보호 및 기록 보관 기간 증대로 인한 비용증가, 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