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회장 조인스닷컴 김진기 대표)는 협회 차원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을 6월 1일 협회 웹사이트(http://www.kona.or.kr) 및 회원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신협은 6월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 기관ㆍ기업 등에 대해 사례별로 권리 행사를 통한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먼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기업 등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준수 및 정당한 디지털뉴스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온신협 회원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온라인 뉴스 컨텐츠 이용 기준으로,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ㆍ인트라넷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뉴스 컨텐츠 이용에 대한 업계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3월 첫 공표 이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이용규칙에 따르면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한정적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리고 재판 절차 또는 입법ㆍ행정ㆍ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디지털뉴스가 필요한 경우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전송은 금지되므로, 사법ㆍ입법ㆍ행정ㆍ교육기관 등에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 디지털뉴스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을 규정했으며, 기사의 제목과 일부를 함께 표시하고 직접링크를 하는 방식도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된다. 한편 보다 상세한 이용 기준을 담은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 전문은 온신협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온신협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일간지 온라인 부문 자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등 11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