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추락이나 물체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산업안전근로감독관에게 적발될 경우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으로 고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미착용한 근로자에 대해 1차 경고 후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지난 2003년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436명 가운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가 400명으로 91.7%에 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