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중 4,5개 신문사 본사에 대해 신문판매고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지난 3월 시작한 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 현장조사가 끝남에 따라 내달께 신문사 본사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사 조사대상과 관련,"일단 신고를 접수한 4,5개 신문사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서면응답이 불충분하면 본사 현장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신문사 지국 조사에 나서면서 상반기 중 신문사 본사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지국 현장조사와 관련,공정위는 위법사례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시정명령,경고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