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산모가 자연 분만할 경우 병ㆍ의원,진료소,보건소 등에 내는 조산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화상 치료 및 피부질환 치료 범위도 확대된다. 만성 C형 간염환자가 사용하는 고가 주사제도 최장 12개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67개 항목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 개선안을 마련,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화상환자 등의 피부치료에 사체나 동물 피부를 이용할 경우 처치 횟수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지원받았다. 피부가 희게 변하는 백반이나 혈관종으로 인한 붉은 반점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도 팔 및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얼굴과 목,손,안면 부위만 지원되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