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고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소업계에서는 노사갈등 증폭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업계에서는 지난 93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제를, 도입된지 1년도 안된 고용허가제로 일괄 대체할 경우 고용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재 고용허가제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외국인 고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기협중앙회는 중소업계의 의견을 모아 △외국인 수습기간 6개월 연장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제한 △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소기업 외국인 허용인원 15인으로 확대 등의 고용허가제 보완책을 30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만나 이 같은 보완책을 외국인 고용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의 우려에 대해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업계에서 고용허가제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요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이다.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의 노조결성이 본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고용허가제 의무가입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사실상 면제해 주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단체행동권 제한,수습기간 6개월 연장 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내·외국인 동등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조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