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부동산도 6월1일 현재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올해 말쯤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액·다수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부동산 부자'에게나 적용되는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비슷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는 부동산펀드와 리츠에 대한 종부세 과세 방식이 달라 부동산펀드가 더 '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어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내 부동산과 회사 소유 자체 부동산이 합산돼 내달 1일 현재 소유 중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업무용 토지의 경우 40억원)을 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부동산펀드는 경쟁상품인 리츠보다 더 높은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다. 리츠는 개별 상품이 별도의 회사여서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해당 리츠상품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동산펀드는 개별 회사(뮤추얼펀드)가 아닌 투자신탁 형태가 대부분이라서 한 회사가 운용 중인 부동산펀드 내 부동산을 모두 합쳐서 종부세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 자산운용사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부동산펀드가 고액 부동산을 사더라도 이는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의 돈을 모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비슷한 유형의 상품인 리츠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면서 부동산펀드는 합산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펀드나 리츠의 종부세 부과로 일부 펀드의 수익률이 0.05%포인트 낮아지는 등 당장은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부동산 간접투자가 다양화될수록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