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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박기로 얻은 부당이득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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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토지를 보유한 지주가 거액의 땅값 보상을 노리고 토지매각을 거부하는 속칭 `알박기'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분류,반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아파트건설업체에 '알박기'한 땅을 시세의 3배를 받고 매각한 알박기 사범들에게 부당이득을 건설업체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알박기 사범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2명이 건설업체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근저당권 말소 및 토지매도 대가로 시가보다 훨씬 비싼 9천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이득 6천200여만원과 이자를 돌려줘라"라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소유주 임모씨는 2003년 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8.8평의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김모씨에게 3억원을 빌린 것처럼 꾸며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김씨는 문제의 땅을 9천만원에 샀다며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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