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특별히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상태(특신상태)'에서 작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개혁안과 상충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26일 결정문에서 "형소법 312조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권(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든지,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래 피의자 신문조서(경찰작성 조서 등)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바로 없어지는 것과 달리 검사의 신문조서는 특신상태일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영철 권성 김효종 이상경 재판관 등 4명은 특신상태를 언급한 단서조항에 대해 "법 문항이 너무 모호해 헌법상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며 "증거능력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검사의 신문시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헌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