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분해성 비닐로 만들어진 1회용 식탁보는 횟집 등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환경부는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는 생분해성 재질로 만들어진 비닐 식탁보에 대해서는 1회 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