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6일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 조작을 통해 1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최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700여 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 주문을 내고 가장 매매를 하면서 IT(정보기술)업체 A사 주식의 주가를 조작, 12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서울 시내 건물에 사무실을 빌려 컴퓨터 10대를 갖춰 놓고 6개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