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로부터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공공의료 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존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대학교 황성현 교수는 재정개혁 심포지엄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경우 담배로부터 나오는 부담금은 금연 사업 또는 담배와 관련있는 질병사업에 쓰여져야 하지만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황 교수는 담뱃값은 조세인상 방식으로 올리고 그 재원은 일반예산의 재원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같은 원칙에서 볼 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