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47
수정2006.04.03 00:51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되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지역을 26일자로 옥외광고물 특정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DMC에 들어서는 광고물은 업소당 1개로 수량이 제한되며 네온류의 광고물 설치는 금지된다. 시는 또 광고 유형별로 권장 디자인을 제시하고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