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전기업체 J사로부터 "벽산건설의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공사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권원표 당시 부위원장을 통해 J사가 27억원에 공사를 하청받게 한 대가로 2003년 12월30일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2년 6월 말께 복지센터 설계 용역을 하청받은 N건축사무소 대표로부터 설계도면 등의 검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영장은 오후 늦게 발부됐다. 서울 남부지법 이태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공범자로 추정되는 권씨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수사는 한국노총 전·현직 집행부의 비리 공모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원표씨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2억4500만원보다 훨씬 많은 6억~7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돈은 철거업체 등 새로운 하청업체로부터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