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류나 농약, 폐기물 등 수질오염물질을 실은 차량은 팔당호나 운문댐, 남강댐 등 주요 상수원 구역을 지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을 개정, 최근 일선 시ㆍ도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팔당호, 운문댐, 남강댐 등 주요 상수원 구역을 지나는 국도·지방도 등 8개 구간(총연장 102.1km)에서 7월1일부터 유류,유독물,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폐기물,농약,방사성 동위원소 수송차량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통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해당 시.군.구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 승용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