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KT에 115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의 가격을 담합한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3개 회사에 대해 각각 1159억7000만원,24억원,14억8000만원 등 총 119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T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위가 한 업체에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수차례 시내전화 실무 담당자와 임원급 회의를 갖고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올려 KT와의 가격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협의했다. KT는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올린 대가로 매년 일정 정도씩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을 높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또 종합 유선방송 업체들이 통신업체로부터 싸게 빌린 전용회선을 이용해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시장을 잠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전용회선 요금인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외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3개 분야의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선 빠르면 다음달께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PC방인터넷전용회선 등 5개 분야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를 벌여 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