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님, 영창 못가겠습니다"..사병 항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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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군대에서 이같은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병사들을 15일 이내 기간 동안 영창에 보낼 수 있도록 한 현행 영창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당정이 준비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각 부대에 인권담당 법무관을 배치,영창 의결에 앞서 적법성을 심사토록 하고 영창결정을 받은 병사가 법무관에게 항고할 경우 영창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것. 군 부대장의 일방적인 영창 결정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일종의 '사전심사제'를 신설하며 이 결정에 불복하는 병사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주자는 뜻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을 마련,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영창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현행 영창제도가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며 "군 인권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