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암물질로 알려진 클로로포름 등을 배출하는 기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환경부가 24일 입법예고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발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1, 2-디클로로에탄'과 '클로로포름' 등 2개 물질을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제한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되며 무단투기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