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명에 달하는 은행원이 한꺼번에 중징계 조치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은행원 징계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풀려 부당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은 은행원들에게 견책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최근 각 은행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 감사에 적발된 직원들에게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초 "은행 직원들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풀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시중.지방은행 수협 농협 등 16개 은행에 최근 3년간 소득공제 내역을 자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은행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최고 500만원인 것을 고려해 소득공제 금액이 400만원 이상인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약 1000명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별로 적게는 50~70여명,많게는 1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환급받은 연간 세금은 평균 50만원 정도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사안별로 경중을 따져 단순 탈세거나 1회에 그친 경우는 견책을,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탈세를 한 경우는 감봉 및 정직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A은행의 경우 전산직원이 원장까지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적발된 직원 대부분은 백지 확인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풀렸지만 일부 은행은 전산직원과 짜고 원장까지 조작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경우 사문서 위조(변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문서 위조(변조)는 면직은 물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탈세가 이뤄졌다고 판단,은행과 카드사 모든 직원의 지난 3년간 연말 소득공제 내역을 자체 조사하도록 추가로 지시해 징계를 받는 금융회사 직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환급 사례 작년 말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넘으면 그 초과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았다. 가령 급여가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5000만원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500만원에 대해 20%인 1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소득세율(금액별로 다름) 18.7%를 적용하면 18만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3000만원으로 부풀리면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세금환급액은 93만원으로 늘어난다. 75만원을 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