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새 국적법이 당초 예상했던 6월 초보다 1주일 가량 앞당겨진 24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법무부는 "새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겨질 경우 15일 이내에 공포토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 새 국적법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포기 폭증사태가 진정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새 국적법의 국회 통과직후인 이달 6∼23일까지 국내에서는 1287명,해외에서는 533명(6∼19일)이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포기를 신청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