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과 디에스아이엔터테인먼트가 '메가박스'와 '메가맥스'라는 상표(서비스표)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그룹은 디에스아이엔터테인먼트사의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인 '메가맥스'에 대해 "자사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와 서비스표가 유사하다"며 최근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메가박스와 메가맥스는 글자 하나가 다를 뿐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한 서비스표"라며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확인심판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지난 2000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 메가박스를 개관하면서 지금까지 관련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디에스아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서울 역삼동에 PC방,노래방,DVD방,카페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놀이공간 메가맥스 1호점을 오픈했으며 올해 전국에 30여개의 메가맥스 프랜차이즈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메가맥스는 메가박스와 다른 이미지를 서비스표에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메가맥스는 전국에 영화관,보드게임방 등 상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디에스아이엔터테인먼트의 서비스표만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