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섬유제품의 하나인 유화용 캔버스에 반덤핑 잠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규제가 수입쿼터제에 이어 반덤핑 제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또 브라질도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규제에 가세해 중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16일 중국산 유화용 캔버스가 미국 산업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잠정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전했다. 닝보캉다수출입공사 등 3개 해당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응소하기로 했다. 중국 섬유제품수출입상회의 왕타오 변호사는 "유화용 캔버스는 시작일 뿐"이라며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위협이 모든 섬유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브라질은 지난 20일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2008년까지,다른 모든 제품에는 2013년까지 수입쿼터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2개 법령을 반포했다고 중국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이들 법령은 브라질 산업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비준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브라질 당국은 "올 들어 4월 말까지 섬유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58%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중국 상무부는 브라질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6월1일부터 74종의 섬유 제품에 수출관세를 최고 20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유화적인 조치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관영 언론들은 "중소 섬유업체들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해 중국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위안화 절상 압력으로 비쳐지고 있어 중국이 환율 재평가를 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