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검찰 개혁방침에 대해 평검사들이 반발한데 이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서는 검찰과 경찰이 날카롭게 대립해 있다. KBS 스페셜 '대한민국 검찰,기로에 서다'(1TV,22일 오후 8시)는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살펴보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서 중심 재판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선진국형 사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그러나 검찰은 선진국 수준의 수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사개추위의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더구나 부정부패나 성폭력같이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의 경우 사실상 법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검사부터 부장 검사에 이르기까지 형소법 개정에 대한 검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알아본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법조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 조정도 모색한다. 경찰은 이미 97%가 넘는 사건을 단독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검찰만을 수사의 주체로 보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지휘권은 검찰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형소법 개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놓는다는 것은 경찰이 검찰의 사법적인 통제망을 벗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찰의 인권 유린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