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가 등 주차장 개방땐 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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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업무시설이나 상가 종교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개방에 따른 시설 개선비를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업무용시설이나 상가 종교시설 학교 등의 주차장 개방을 유도키로 하고 개방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업무용시설이나 상가 종교단체 등이 1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개선비와 방범시설 설치비를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한도 내에서 95%까지 지원한다. 학교의 경우엔 시설 개선비로만 최고 1000만원까지 보조한다.
시설 개선비만 지원받을 경우 1년 이상,방범시설 설치비까지 받으면 2년 이상 주차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학교는 2년 이상 주차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원금으로 총 9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