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 판결] 교통사고로 성기능 장애도 노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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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성기능 장애도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한다.'
이모씨는 1999년 9월 학원에 간 딸을 기다리려고 중앙선이 없는 농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승합차에 치여 요도협착과 발기부전 등의 장애를 입자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비뇨기과 치료비 3883만원,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기부전에 따른 성기능 장애는 심리적.정신적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뇨생식기 손상.질병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상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지만 주사 요법에 의해 인위적 성행위가 가능한 만큼 3분의 2인 10%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