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헌숙 판사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면허취소된 김모(27)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구속된 원고에게 진술서 등을 통해 '차량이용 범죄행위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명받았다 하더라도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실거주지에 발송 또는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의견진술과 이의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소재불명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사전통지서나 결정통지서를 통해 처분을 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을 갖추지 않을 경우 처분은 무효이며 구속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자기 회사 전 직원을 차량에 감금, 암매장하려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된 김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를 발송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