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형사재판 제도가 검찰의 조서중시 심리에서 법정심리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에게 증거를 엄선하고 심문을 간결히 할 의무도 부과된다. 이는 2009년 5월로 예정된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인 재판원제도 도입에 앞서 조서를 중시하는 기존 심리방식을 법정심리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자문위원회는 형사재판 신속화를 겨냥한 개정 형사소송법 가을 시행을 앞두고 11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요강을 정리, 최고재판소에 제출했다. 최고재판소는 의사결정기구인 재판관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 규칙을 가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경우 첫 공판 전에 쟁점을 정리해 심리계획을 세우도록 `공판전 정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증거제시 원칙도 규정했다.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요강도 신속한 재판 진행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공판전 절차에서 정한 내용을 조서에 포함시켜 심리가 계획적으로 진행되도록 했으며 이 절차에서 검찰측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수사단계에서 진술조서에 기록된 자백을 공판단계에서 피고가 번복함으로써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측에 조서의 임의성이 문제될 경우 조사상황을기록한 서류 등의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입증'을 하도록 요구했다. 피고와 증인을 한쪽이 심문한 후에 이뤄지는 반대심문은 "주심문 종료후 즉시"하도록 하고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최종변론도 "증거조사후 되도록 신속히"하도록 했다. 또 피고의 전과와 피해자의 처벌감정 등 정황에 관한 증거와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구별하도록 명기해 정황증거가 일반 시민 재판원의 유ㆍ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