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11일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중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해외 단기체류기간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도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포기를 금지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적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 법안 대표발의자 입장에서 이같은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모가 해외에 단기간 머물면서 낳은 애들은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보험, 교육 등 모든 특권을 없앨 것"이라면서 "한국 국내 학교도 못 다니게 하는 등 모든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국적포기자 급증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특히 지도 계층들이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데도 교육 등을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라면서 "한국에 살면서 미국인 자식을 데리고 어떻게 사느냐"고 국적 포기자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