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1일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중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국적 포기를 금지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적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법안 대표발의자 입장에서 이같은 후속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홍 의원은 이날 "부모가 해외에 단기간 머물면서 낳은 아이들은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보험,교육 등 모든 특권을 없앨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적포기자 급증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특히 지도계층이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일 1건에 불과했던 국적포기 신청 건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4일 29건으로 늘어난 뒤 6일 97건,7일 47건,9일 69건을 기록하더니 10일에는 무려 1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 신청자 386명 중 여성은 5명 이하이고 99% 가량의 절대 다수가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포기 신청자 부모의 직업별로는 교수 등 학계 인사가 159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상사원 157명(40.6%),공무원 7명,기타가 6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버림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국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374명(96.8%)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캐나다가 7명,기타 국가가 5명이었다. 양준영·정인설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