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53
수정2006.04.02 23:56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리딩투자증권의 브릿지증권 인수는 인수의 형식을 띈 청산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브릿지증권의 M&A방식은 인수대금 1,310억원의 대부분을 브릿지증권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해서 조달하는 매우 극단적인 LBO(차입인수)방식"이라며 "이는 사실상 브릿지증권의 청산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는 "금융회사의 M&A는 인수방식 뿐아니라 대주주 적격성심사도 필수"라며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 뿐아니라 리딩투자증권의 자격요건도 금융당국은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