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건축물 미술장식(조형물)제를 공공미술(Public Art)제로 바꾸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12일 개최할 예정이다.그러나 많은 미술단체들은 공청회에 앞서 "이 개정안이 미술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해 5월 발표했던 당초 안(案)보다 개악됐다"며 개정안의 재상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화랑협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공공미술협의회 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개정안 내용=공공미술제는 건축주가 조형물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기금에 출연할 경우 이 기금으로 공공미술센터를 설립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금 출연시 현재 건축비의 0.7%로 돼 있는 미술장식 비용을 깎아주며,할인율은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는 게 문화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새로 만든 조항은 건축주가 시·도지사에게 설치 대행을 의뢰(이하 대행의뢰제)할 경우 앞으로 시·도 단위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위원회가 심의없이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계 반발=미술단체들은 공공미술제를 운영하기 위해 문화부 산하에 설치할 '공공미술진흥위원회'와 시·도 단위의 '공공미술위원회'가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떠오르며 부작용을 빚을 소지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이 공공미술의 기획부터 심의 감리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거머쥐게 되기 때문이다. 또 건축주가 직접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반면 시·도지사에게 대행을 의뢰하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행의뢰제'는 민간과 정부의 경쟁을 부당한 방법으로 조장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건축주가 조형물 설치에 대한 심의를 '공공미술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에서 강해진 심의를 이유로 계속 부결시키면 건축주는 준공시간에 좇겨 어쩔 수 없이 시·도지사에게 대행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공공미술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마련되고 있어 미술계에서 우려하는 일은 기우에 불과하지만 대행의뢰제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