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 작업이 주춤하게 됐다. 막판 핵심 쟁점인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문제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해 당초 계획한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측으로선 추가 논의를 위한 시간벌기에 성공,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사개추위는 6일 "법무부가 형소법 개정안의 형사증거법과 관련해 일부 안건이 9일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4개 안건을 모두 올리기로 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날 다뤄야 할 안건 분량 등에 비춰 형소법 부분은 결론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한발 물러섰다. 사개추위는 당초 실무팀 안이 마련되면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6일로 예정된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개추위가 올릴 안건은 형소법 개정안과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배심.참심제 혼용 특별법, 로스쿨 도입방안 등 4개에 이른다. 사안의 성격상 형소법 개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