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휴대전화 수출업체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6개월 미만 대출대상을 '중소규모(2천만달러 이하) 자본재 수출거래'에서 소비재와 용역수출까지 포괄하는 '모든 중소규모 수출거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등 첨단제품과 용역서비스를 수출하는 중소기업들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구동안 수출입은행은 후대폰 등을 생산.수출하는 중소업체들이 시설확충과 시장개척 등을 위해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을 요청할 경우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해 왔다. 개정안은 또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확대했고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5%에서 50%로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대형사업을 수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자 21∼30세,여자 18∼27세로 돼 있는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18∼30세로 조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