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가 독점해 왔던 인천항의 하역노무 운영권이 앞으로 인천항 하역회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인천항운노조(위원장 최정범)는 2일 인천항만 연수원 강당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현행 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는 하역노무 공급권을 각 하역회사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정 협약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협약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항운노조는 이 협약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합원 전원의 고용과 현행 임금 수준, 정년조항이 지속적으로 보장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사용자측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이날 항운노조 표결에는 대의원 정원 57명 중 52명이 참석, 찬성 38명, 반대 14명으로 협약안이 가결됐다. 노.사.정 협약안의 골자는 항만의 하역노무공급 형태를 항운노조 독점 방식에서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상용화)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번 인천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포기는 1946년 인천 항운노조 결성 후 60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항만 노무공급권 독점구조를 깨는 첫 사례다. 앞으로 전국 다른 지역 항운노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무공급이 하역회사로 상용화되면 항만 근로자에 대한 신규 채용권, 인사권, 작업장별 노무공급권은 항운노조에서 개별 하역회사로 넘어가고 조합원 소속도 하역회사로 바뀐다. 정부는 최근 부산과 인천에서 잇따라 터진 항운노조 비리가 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단계적인 상용화를 대안으로 검토, 우선 부산과 인천항운노조에 대해 노무공급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인천 항운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2천8백명으로 인력규모면에서 부산 항운노조에 이어 2위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