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입 때문에 .. '기자에 막말' 300만원 물어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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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설화(舌禍)'로 기자에게 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최근 서울신문 기자 K씨가 "기사가 왜곡됐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석상에서 '막말'을 듣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가 첨예한 관심사였던 지난 2003년 10월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유 의원은 당시 K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재신임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 재신임투표 강행은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K기자가 '야당 반대 땐 재신임투표 강행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기사를 쓰자 유 수석은 기자회견장에서 K기자를 지목,"당신 그러면 안돼.사기치는 거야"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바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