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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왕영용씨 사문서 위조협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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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28일 소환한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긴급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9일 열린 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 이사회에서 책임자인 신광순 당시 재단 이사장이 불참했는 데도 직인을 찍은 것으로 의사록을 위조하고 같은 달 16일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 등으로부터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지분을 인수하면서 역시 신 이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왕 본부장을 상대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할린 유전사업에 성급하게 뛰어든 배경과 지난해 11월15일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해 러시아측에 계약금 3백50만달러를 떼인 경위 등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왕 본부장의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인정되면 29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구속 수감한 전대월 대표도 이날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이광재 의원의 개입여부 등과 관련한 보강 조사를 벌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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