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땐 수사 불가능"..김검찰총장 불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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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식 공판 중심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 반발 조짐을 보이는 등 검찰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논의안대로라면 공직자 수사처 등 어떠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도 강력한 수사가 불가능해 사회 부패와 강력 범죄,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수도권지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조만간 지방에 근무하는 고검장과 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선 검사들도 "이제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해야 할 시점이다" "외국제도 연구와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50명 정도의 단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며 조직적 대응을 주문하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까지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문제에 간여할 뜻을 피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로 조직의 영역이 걸린 문제니까 치열할 것 같다"며 "어느 때인가 대통령이 한번 참여해서 토론하고 마지막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사개추위는 다음달 9일과 16일 차관급실무위원회와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또다른 '검란(檢亂)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