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위신고 17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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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내역을 허위신고했거나 혐의가 짙은 1백70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신고제 위반 혐의가 짙은 3백88건을 적발해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가 확인된 32건(매도.매수자 6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위반혐의가 짙은 53건(1백6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허위신고를 조장.알선한 중개업자 35명도 위법여부를 따져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허위신고자(32건)의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최고 5배에 달하는 과태료와 실거래가 신고액의 차액에 대한 추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분당 P아파트 33평형을 거래한 A.B씨의 경우 6억6천8백만원에 매매를 하고도 신고가격을 5억4천3백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취득세의 2배(차액의 18.7%)인 2천6백7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이외에 A씨(매수자)는 취득ㆍ등록세와 가산세 등 6백만원이,B씨(매도자)는 양도세 추가징수분 4천1백만원이 각각 별도로 부과된다.
또 국세청 통보자(1백6명)는 거래계약서나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한 53건이다.
이들은 국세청이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가려서 취득세의 5배 범위(주택가격의 10%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조사대상 3백88건 중 매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특히 1~2월 중 서울 강남구의 신고분 가운데 실거주율은 32%로 더욱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는 매월 합동조사를 벌여 허위신고나 투기 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