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까르푸에 부당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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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한 것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한국까르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지난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과즙함유율 100%인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50%만 함유된 제품으로 대체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까르푸는 또 올해 '창고대방출'행사를 진행하면서 청주지점의 경우 전단지에서 광고한 행사제품 중 일부 가전제품을 행사 당일까지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