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우리는 법률 서비스를 수출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28일 베이징에 법률사무소 문을 연다. 한국의 법무법인이 중국에 사무소를 내는 것은 법무법인 대륙이 상하이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종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장은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양국 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게 됐다"며 사무소 개소 의미를 설명했다. 예상 고객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이다. 중국 정부로부터 법률사무소 운영 정식 인가를 받음에 따라 투자뿐 아니라 청산 소송 반덤핑 인수합병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태평양은 하이닉스의 LCD(액정표시장치) 사업부문을 중국의 징둥팡(BOE)이 인수하는 데 중국 측 대리인을 맡는 등 이미 한·중 간 투자 사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시장 개척에 힘써왔다. 김 소장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 될 만큼 한국 기업의 진출이 봇물을 이루면서 한국 대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도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한·중 간 교역 규모도 올해 1천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며 "급속한 경제 교류 과정에서 부작용도 적지 않아 법률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