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에게 MP3 카메라폰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허위광고한 4개 교복판매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트교복과 스마트교복, 아이비클럽 춘천점 및 오랜드교복 명동점의 허위.과장 및 기만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복판매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단지를 통해 이용고객 모두에게 MP3 카메라폰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24개월동안 임대해 주는 것이었고, 기본료나 통화요금도 일반적인 휴대폰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별정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계약건당 6,000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