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시보광고(방송사가 현재시간을 알릴 때 함께 내보내는 광고)를 방송광고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고위공직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주식의 관리ㆍ운용ㆍ처분 권한을 위임함. △방송법 개정안=법적 근거 없이 방송되던 시보광고를 방송광고 유형으로 규정함.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대통령 소속아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함.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