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당이 제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기구 설치 관련 법안이 최소 설치요건인 독립성ㆍ상설화ㆍ실효성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성과 실효성(기소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상설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수사기구를 둬 상설 운영한다는 긍정적 면이 있으나, 수사기구 자체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시비를 초래하고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아 검찰과 관계에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특검임명법안에 대해서는 "독립성 확보, 기소권 부여의 외형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난 수년 간 실시해 온 한시적 특별검사제와 큰 차이가 없어 아무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셈"이라고 상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안의 경우에는 "각 쟁점사항에 있어 한나라당안과 동일한 내용과 문제점이 있으며 '기초수사 실시 후 검찰에 의한 특검임명요청 강제'라는 독특한 내용이 있으나 비현실적"이라고 장 변호사는 주장했다. 검찰에 의한 수사 및 처리가 가능한 사안조차 특별검사를 임명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연간 수십 건에 이를 수 있는 고위공직자 관련사건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공수처 신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 및 계산을 배제한 채 원칙에 충실한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도(正道)는 기소권을 확보하고 상설 운영되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설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