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이라도 받겠다는 생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모 건축설계업체가 "직원 송모씨가 스스로 표시한 사직의사를 승낙한 것을 부당해고로 본 것은 잘못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임금과 수당이 체불된 채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자 '퇴사할 테니 밀린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회사에 우편을 보낸 것은 자발적이고 유효한 사직의사 표시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