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투기성 외국 자본의 움직임은 면밀히 모니터링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 "여기에 대해선 논쟁을 삼아서는 안되며 이는 조세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22~23일 금융연구원이 경주에서 `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외국 자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기 보다는 국제 기준에 맞고 국내 자본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모든 자본에 대해 실질적인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 ▲내부 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와 불건전한 회계, 공시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시점에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오히려 외국 자본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통해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것은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자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과세 원칙에 따라 하는 것으로,규정과 법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외국 자본은 세금낼 부분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한 국내 기업들의 소유 지배구조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투자자가의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감시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PEF 참여를 확대하도독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와 보험사의 엄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해 수익기반을 확충,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