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경찰관을 사칭,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논현동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17)양을 만나 미리 준비한 무전기를 보여주며 `강남에서 일하는 여성ㆍ청소년 업무담당 형사'라고 속여 강제로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