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5월부터 산재보험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된 시점의 전체 보험 급여액의 3%(3만∼1백만원)가 지급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1588-0075)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