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7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줄 만한 참고인들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대상그룹 임직원 김모ㆍ유모ㆍ박모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출 자금을 임 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씨ㆍ박씨에게 각각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하고 폐기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조작, 72억여원을 빼돌린 뒤 임 회장의 기존 개인자금과 합쳐 보관ㆍ관리하면서 비자금을 은닉해 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임 회장이 관련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당시 조달팀장과 환경팀장인 박모ㆍ최모씨의 진술을 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이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2002년 7월 김씨와 유씨 등을 구속기소했지만 작년 초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려 임 회장을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참고인 중지 결정은 피의자의 혐의사실 입증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참고인들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들 모두 임 회장과 관련된 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기소할 수 없었고 경리담당자 2명이 잠적한 상태여서 완전종결이 아닌 참고인 중지를 한 만큼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