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고객이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 업주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21일 뒤따르던 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장모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캐디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골프장은 8천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행팀 캐디는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후행팀 캐디는 선행팀 경기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한 후 경기를 진행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골프장은 캐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공을 친 정모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정씨가 자신의 타구가 원고에게 날아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사고 장소에서 앞 팀 경기자들의 이동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3년 4월 경기도 이천 J골프장 그린에서 홀 아웃을 하다 뒤따르던 팀이 친 골프공에 이마를 맞아 전정기능(균형을 잡는 기능) 장애와 어지러움, 현기증 등이 생겼다며 골프장과 골프공을 친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