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타고 가던 영업용 택시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무보험 자가용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크게 다쳤다. 택시기사는 사고 책임이 자가용 운전자에게 있는 만큼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씨는 정말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일까. '보상받을 수 있다'가 정답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본인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승객 피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택시회사가 가입돼 있는 자동차공제조합에서 A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자가용 차량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연관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보상규정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사업용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않아 제때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사업용 차량의 94%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자동차공제조합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건교부는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보상 문제와 관련, 의문이나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지난해 4월부터 건교부내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팀(www.moct.go.kr 또는 02-2110-8357∼8)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버스 급정거 사고 피해 때 B씨는 시내버스에서 내리려다 버스가 급정거가 하는 바람에 넘어졌다. 운전기사가 곧바로 사과했고 B씨는 큰 부상이 아니어서 별 조치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날 넘어진 곳이 심하게 아파 치료를 받기 위해 버스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보상할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 B씨는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병원에서 의사진단서를 떼어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본인 과실로 택시와 사고 때 C씨는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차선을 급작스레 변경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인 C씨는 본인 과실이 90% 이상이라 치료비 부담이 걱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택시기사의 과실이 단 1%라도 있으면 치료비 전액을 우선 택시회사의 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다친 사람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의사진단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피해자간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액이 추후확정되면 이에 근거해 배상금액이 정산되기 때문에 지급받은 치료비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